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완료된 지원자 1,500명 선착순 지원마감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 제조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만 18~39세 이하(2023. 1. 1. 기준, 1983. 1. 2. ~ 2005. 1. 1.) 청년
※ 병역기간 나이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2020. 1. 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200만 원 이하인자(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 외 수당·교통비·시간 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참여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시스템(https://young.incheon.kr) 회원가입
-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시 제출
- 신청 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
메일 주소 : 1s5b@itp.or.kr
메일 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로 기입
메일 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
- 인천 e인천 e음 카드 소비쿠폰(30만 원/1회)(30만 원/1회)
- 온라인 복지포인트(90만 원/30만 원*3회)(90만 원/30만 원*3회)
· 복지 포인트 몰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문화생활, 가족친화, 자기 계발 등의 콘텐츠 이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 가능 (동시참여 불가)
※ 중도해지로 실질적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위 지원불가 항목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추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시민안전보험 정부에서 전국민 대상 무료 보험금 지급! 최대 2000만원까지 (0) | 2023.05.03 |
---|---|
2023년 대한민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0) | 2023.05.02 |
2023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받기 (0) | 2023.05.01 |
우리 아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기! 가정양육수당으로 책임감 있는 양육 시작해보자 (0) | 2023.05.01 |
청년들의 부담 줄이기! 대한민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0) | 2023.05.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