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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생활정보

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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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포스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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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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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한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한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한다.

 

■ (참고) ‘청소년학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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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0.05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6.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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