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 시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정부 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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