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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 정부특별법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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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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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앞으로 체결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약은 우리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세사기라는 불법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 글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주의보 이미지

목차

     

     

    정부 합동 보도 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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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추진배경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및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1~6번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신청 기본요건
    조사‧확인
    심의의결 피해자
    결정
    전세피해자   시‧도   피해지원위원회   국토부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1개월 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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