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부터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저도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가입해 보고 싶은 내용이네요. 신청 대상이시면 반드시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아요.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길어요. 자세한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희망적금과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가입 여부 등 운영 방향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 |
운영형식 |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 적금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40~70만원 | 최대 50만원 |
지원금 |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만기 | 5년 | 2년 |
비과세 | 비과세 |
출처:금융위원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하세요!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추후 공고)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신청은 2023년 6월 중 접수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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