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6월부터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돼 월 65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관련보도자료 및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관련보도자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물품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4호).
개선 전 | → | 개선 후 | |
지원대상 | 만 9세 ~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자녀는 지원불가 ④ 은둔형 청소년 |
만 9세 ~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④ 은둔형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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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미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자녀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 |
내용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당비 등 현금 및 물질적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가구소득 100% 이하의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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