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고 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반) 지하‧옥탑방‧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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