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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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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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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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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고 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출처-청년몽땅정보통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반) 지하‧옥탑방‧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출처-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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