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금리 대안자금과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흔히 마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고금리 대안자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의 중요성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햇살론 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 |
안드로이드용 | ios(아이폰용) |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표 참조)
** 23.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
서울/강원(9)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
경기/인천(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대전/충청(4)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대구/경북(4)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
부산/경남/울산(5)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이용절차
서금원 앱 접속→자격조회 및 보증신청→금용교육 이수→보증약정 체결→협약은행에 대출신청→대출실행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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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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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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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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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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